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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

회사의 대주주와 특수 특수한 관계에 있는 사람.



상법·공정거래법·자본시장법 등에서 규정된 개념으로 통상적으로 '6촌 이내의 혈족'과 '4촌 이내의 인척'을 특수관계인으로 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