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주병이나 깡통, 세제 용기 등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을 생산업자가 다시회수하게 하기 위해 물건을 생산할 때 일정 금액을 예치하게 하고 업체가 회수한 만큼 예치금을 되돌려주는 제도. 일회용품, 난분해성 물질 등 재활용이 불가능하거나 처리에 애로가많은 제품의 경우 생산업자에게 이들의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데 이를 폐기물 부담금제라고 부른다. 폐기물 예치금이나 폐기물 부담금은 해당 제품의 생산업체에 물리는 것으로 소비자 가격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