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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BEX

stabilization of export earning

수출소득 보상융자제도. ‘스타벡스’로 약칭되기도 하며 개발도상국의 1차 상품 수출소득 하락에 대하여 EU가 보상융자하는 제도로 로메협정에서 받아들여진 것이다. 1983년의 제6회 UNCTAD에서 개발도상국측은 이 제도 창설을 위한 준비회합을 개최하도록 요청했지만 미국과 캐나다의 반대 때문에 전문가 회합에서 검토하는 데 그쳤다. 제3차 로메협정에서는 코코아, 커피, 땅콩, 바나나, 철광석 등 49개 품목을 대상으로 하고 이들 상품의 세계가격이 하락한 경우 대 EU 수출소득에 관해서는 그 하락분에 대하여 EU가 융자한다(2년 거치 변제기간 7년). 가격이 상승했을 때에는 융자를 받은 나라가 이를 면제하지만 후발 개발도상국 등은 변제 의무를 면제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