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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가 경매에 들어갔을 때, 소액임차인의 전세금,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하여 만든 법이다. 상가건물의 임대에 대해서 적용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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