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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주택공사나 토지개발공사가 공공택지지구를 개발하듯 민간업체가 조성하는 택지지구이다. 2000년 개정된 도시개발법에 따르면 민간도 대지 3만3천평이상을 확보하고 전체주민 80%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지주조합 형태로 택지를 개발해 주거시설을 지을 수 있다. 단,공공택지지구와 마찬가지로 도로 학교 등 기반시설도 자체적으로 조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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