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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집형 대리점

직접 보험모집을 하지 않고 다른 소형대리점이 모집한 보험계약을 사들여 자기가 모집한 것으로 위장하는 대리점을 말한다. 이들은 보험회사에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리베이트를 받아 보험회사들의 사업비 낭비요인이 된다. 금감원은 특히 매집형 대리점의 경우 직접 보험모집을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무자격자의 보험모집으로 간주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