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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이프가드

safeguards

특정 물품의 수입이 급증해 수입국의 국내산업이 피해를 입거나 또는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을 경우, 해당 품목의 수입을 임시적으로 제한하거나 관세인상을 통해 수입품에 대해 긴급수입제한 조치를 할 수 있는 제도.



이 경우 수입에 따른 피해의 정도는 심각한 수준이어야 한다. 세이프가드 조치는 GATT 조항(제19조)에도 규정되어 있다.



일부 국가들은 GATT의 범위를 벗어난 양자협상을 통해 상대국이 수출을 ‘자발적으로’ 자제하거나 또는 시장점유율에 대해 합의를 통해 자국산업의 보호를 꾀하는 것을 선호하였다.



이러한 방식은 자동차, 철강, 반도체 등 여러 산업부문에 걸쳐 광범위하게 적용되었다.



한편 외환시장에서 세이프가드는 외환위기가 예상되거나 급격한 외국자본 이탈 현상이 발생할 때 일시적으로 외환거래나 대외송금을 정지시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