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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세탁

money laundering

불법적인 재산 적법한 자산인 것처럼 가장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법상 “불법재산의 취득.처분 사실을 가장하거나 그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 및 외국환거래 등을 이용하여 탈세 목적으로 재산의 취득.처분사실을 가장하거나 그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