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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의 권익과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 헌법상 보장되는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말한다. 단결권은 근로자가 단체를 결성 · 운영하며 단체활동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고, 단체교섭권은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근로조건에 관하여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권리를, 단체행동권은 노동쟁의가 발생한 경우에 근로자들이 주장을 관철하기 위하여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권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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