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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자금 소득공제

근로자의 주택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주택과 관련된 각종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해 주는 제도. 주택마련저축 불입액,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및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등이 공제대상에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