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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과 보험을 제외한 모든 금융 업무를 영위할 수 있는 금융기관. 2009년부터 시행된 자본시장법에따라 과거 증권사, 종금사, 선물회사, 자산운용사, 신탁회사가 모두 합쳐진 것이다. 따라서 금융투자회사는 위의 자본시장법에서 규정한 (1) 투자매매업, (2) 투자중개업, (3) 집합투자업, (4) 투자일임업, (5) 투자자문업, (6) 신탁업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현재로선 금융투자회사와 증권사는 같은 것으로 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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