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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로부터 계좌카드를 받은 근로자 등이 훈련기관을 스스로 선택해 교육을 받고 훈련기관은 정부에 비용을 청구하는 제도. 근로자 및 실업자를 대상으로 2006년 하반기 시범 실시하고 차후 확대될 예정이다. 취약계층 능력개발 차원에서 사업주가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훈련을 실시할 경우 훈련비 외에 최저임금의 100% 또는 120%를 올해부터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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