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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출자제한

상호출자란 서로 독립된 법인끼리 자본을 교환형식으로 출자하는 것을 말한다. 상호출자는 대기업그룹 계열사 간 결속력을 강화하거나 자기자본을 부풀려 은행융자나 회사채 발행한도 확대 등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이뤄진다. 상법에서는 상호출자를 통한 회사 자산의 가공적 증대를 막기 위해 모자관계 회사 간(출자지분 50% 이상)에 상호주식 보유를 금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