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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재산

국유재산 가운데 행정재산(도로 하천 정부청사 등)과 보존재산(국가유산 등)을 제외하고 용도가 정해져 있지 않아 대부, 매각, 교환, 양여, 현물출자 위탁 활용 등이 용이한 국유재산을 의미한다.





이전에는 '잡종재산'으로 불리었으나 2008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됨에 따라 2009년부터 명칭이 '일반재산'으로 변경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