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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ristic person
법에 의하여 권리·의무의 주체로서의 자격을 부여받은 단체를 말한다. 자연인으로는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사람의 결합이나 특정한 재산에 대하여 자연인과 마찬가지로 법률관계의 주체로서의 지위를 인정한 것이다. 법인은 크게 공법인과 사법인,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 사단법인과 재단법인, 내국법인과 외국법인 등으로 나누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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