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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reement on the application of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WTO 회원국간에 식품위생 및 동·식물의 검역기준이나 절차가 무역규제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협정. 한 국가의 기준에 대해 국제적인 조화를 시키거나 조화를 시키지 못하는 경우에는 과학적 근거를 제시토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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