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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가 신규실업자나 전직실업자 등의 구직자를 대상으로 연간 1회 최대 200만원까지 교육훈련비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취업전 1회 지원이 가능하고 교통비와 식비는 별도로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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