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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감시

compliance

고객 재산의 선량한 관리자로서 회사의 임직원 모두가 제반 법규를 철저하게 지키도록 사전 또는 상시적으로 통제 감독하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그동안 준법 감시에 대해 사회적으로 정형화된 개념과 업무법위, 방법 등에 대한 정의가 없었으나 2000년 1월21일 금융관련 법률개정을 통해 준법감시의 개념이 정립됐다. 준법감시기능은 금융회사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법규를 준수해 나가도록 하는 준법감시체계를 마련하고 이를 운영 점검하는 활동을 말하며 준법감시인(Compliance Officer)은 이런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준법감시인은 금융기관의 내부통제기준 준수여부를 점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감사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2000년 10월부터 은행 증권 보험 자산운용사 등 모든 금융회사에 대해 준법감시인 설치가 의무화됐으며,저축은행의 준법감시인 제도도 2001년 하반기부터 의무화됐다. 본질적으로 리스크관리 업무에 속하며 이사회 결의로 임면한다. 또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유로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