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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유ㆍ무상증자, 주식 배당 등으로 발행한 주권을 주소이전, 사망 등으로 주인이 찾아가지 않은 주식을 말한다. 미수령 주식은 발행회사의 주식사무를 대행하는 명의개서대리인(예탁원, 국민은행, 하나은행 등 3개 기관)이 보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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