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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액청구권

1. 집을 사기로 계약한 후 집에서 하자를 발견했을 경우 바로 매매대금을 줄여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

2. 임차물이 임차인과 상관없이 사용불가 또는 기능적ㆍ경제적 사용가치가 하락했을 경우 임대인에 대해 임차금을 깎아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