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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공무원 부조리 신고보상제

서울시교육청이 교육 관련 공무원의 부조리를 근절하고 청렴성을 높이기 위해 7월5일 입법예고한 것으로,부조리 행위 신고 공무원이나 일반 시민에게 금품 · 향응 수수의 경우 해당 액수의 10배 이내, 직무 관련 부당이득의 경우 추징 · 환수액의 20% 이내, 교육청의 청렴성을 훼손한 신고의 경우 3000만원 이내의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