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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가산점제도

제대군인을 대상으로 군 복무기간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해주기 위해 취업시 과목별로 시험 득점에 5%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1998년 7급 공무원 시험에 응시했다가 군가산점에 의해 탈락한 사람들이 제기한 헌법소원에서 1999년 헌법재판소가 군가산점제도가 공무담임권, 평등권,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위헌 판결을 내리면서 폐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