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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은행들이 기업부실을 조기에 차단하고 부실발생시 신속·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자보상배율 1.0배 미만, 제2금융권 여신비중과다 등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평가. 신용평가 결과는 A(정상), B(일시적 유동성위기), C(구조적 유동성 문제가 있으나 회생가능), D(정리대상) 등 4단계로 분류된다. 심사결과에 채권은행별로 이견이 생길 경우 ‘채권은행상설협의회’에서 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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