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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관리에 들어간 기업이 채권자의 이해관계로 회생계획안이 부결돼 회생요건을 갖추지 못했더라도 채권자·주주 등 다수 이해관계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필요할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회생계획을 승인할 수 있도록 하는 파산법상의 제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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