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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문서에서 추출된 고유코드로 전자문서마다 각각의 다른 전자지문을 갖는다. 이런 성질을 이용해 전자지문을 제3기관에 보관해 놓을 경우 추후에 전자문서의 생성시점 및 원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전자지문을 활용하면 문서의 위조나 변조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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