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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성실의무

Fiduciary Duty

기관투자가는 투자자의 이익을 위해 최선의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투자자의 신뢰와 기대를 배반해선 안 된다는 원칙을 말한다. 미국 등 선진국에선 기업 경영의 대리인(경영진)들이 주인(주주)들의 이익보다는 자신의 이익을 먼저 챙기는 주인-대리인 문제 해결을 위해 연기금이나 펀드의 경영진 감시를 제도적으로 강화하는 추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