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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기준자기자본제도

risk-based capital

보험·금리·시장·신용· 운용리스크 등 보험사가 가진 각종 위험을 정밀히 측정해 갑작스런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 이에 상응하는 자기자본을 보유하도록 요구하는 제도다. 리스크 대비 자본비율이 100%에 못 미칠 경우 금융감독 당국으로부터 적기 시정조치 지시를 받게 된다.



가용자본(지급여력금액)을 요구자본(지급여력기준금액)으로 나누어 RBC비율을 산출한다.





RBC 비율을 높이려면 회사채 주식 등 위험자산 투자를 줄이고 자산운용을 장기 및 국고채 위주로 바꿔야 한다. 2011년 4월부터 전면 도입됐다.



2023년부터는 IFRS17의 도입과 함께 RBC비율이 사라지게된다. 그 자리를 자산과 부채를 시가로 평가하는 총 재무제표방식을 기반으로 보험회사에 내재된 각종 리스크량을 요구자본으로 산출하고, 이에 상응하는 가용자본을 보유하도록 감독당국이 요구하는 신지급여력제도인 K-ICS가 대체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