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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규정돼 있는 사업자를 말한다.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등은 상시 근로자 기준으로 9인 이하인 사업자를 말하며 도소매, 서비스업 등은 상시 근로자 5인 이하(제조업 등의 경우 10인이하)를 말한다. 여기서 표현하는 상시 근로자란 근로소득이 신고되는 사업자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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