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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보육수당

근로자 또는 배우자의 자녀출산, 6세 이하(과세기간 개시일 기준으로 판단) 자녀보육과 관련해 받는 급여로서 월20만원 이내의 금액으로 연말정산시 비과세 소득으로 인정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