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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충교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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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를 판매하는 국가가 수입하는 국가에 기술이전 및 부품 발주 등 반대급부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무기 수입으로 인한 자국 방위산업의 잠재적 손해 보상 성격으로 도입됐다. 대부분의 국제 무기거래에서 통용되며 130여 개국에서 제도화됐다.

우리나라에서는 1982년 시행됐다.

하지만 2018년 6월 26일 방위사업청은 방산기술 획득에 집중했던 외국 무기 구매 제도를 국내 방위산업 육성과 방산부품 수출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바꾸기로 하고 명칭을 산업협력(industrial cooperation)으로 변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