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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역연금

특정 직업 또는 자격에 의해 연금수급권이 주어지는 연금으로 소속 노동자는 모두 의무 가입해야 한다.



공무원연금ㆍ사립학교교직원연금ㆍ군인연금ㆍ별정우체국직원연금 등이 이에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