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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개발 과정에서 토지 용도변경이나 용적률 상향 조정 등 각종 규제를 완화해주는 대신 기반시설 부지나 설치비용을 사업자로부터 받는 것을 말한다. 돈으로 받을 경우"공공기여금"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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