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의 의무가입 대상이 아닌사람이 본인의 희망에 의해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노령연금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
소득이 있는 18~60세 국민은 국민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국민연금 임의가입 대상은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내 거주 국민 중 사업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가 될 수 없는 사람,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 기초수급자 중 일부, 소득이 없는 배우자 등이 포함된다.
한편, 임의가입과 비슷한 용어인 임의계속가입은 60세 이후에도 가입기간을 연장하여 더 많은 연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는 제도로 60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이 가입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