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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법

방문 판매, 전화 권유 판매, 다단계 판매 등과 관련한 거래에서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 영업소, 대리점, 지점, 출장소 등 명칭에 관계없이 허가받은 고정된 장소에서 3개월 이상 계속 영업하지 않으면 방문판매법 적용을 받는다.



이 경우 소비자는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일단 계약하고 나서 손실이 나면 14일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