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기존의 주택연금과는 별도로 2016년 4월25일부터 새로 도입한 3종류의 주택연금.
이미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주택연금을 받기 힘든 노인을 돕기 위해 주택연금 일시 인출 한도를 높여 주택담보대출 상환 부담을 덜어주는 `주택담보대출 상환용 주택연금', 40~50대 중장년층이 주택연금 가입을 미리 약속할 경우 이자 혜택을 주는 `주택연금 사전예약 보금자리론', 그리고 저가 주택 소유자의 연금 수령액을 더 늘려주는 `우대형 주택연금'으로 구성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