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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밖의 제3자에게 인적 물적 피해를 야기하지 않도록 이중 삼중의 안전 개념에 따라 시설을 설계 설치 하였는지 확인하는 제도. 2015년 화학물질관리법의 시행과 동시에 장외영향평가서가 도입됐고 2021년 4월1일부터 위해관리계획서와 통합되어 "화학사고예방 관리계획서"란 명칭으로 변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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