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은 ‘공직자 등’이 부정한 청탁을 받거나 법에서 정한 한도 이상 금품을 수수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무원과 공직 유관기관 임직원뿐 아니라 사립학교 교직원, 언론인 등이 포함돼 국내 4만여개 기관 약 400만명(배우자 포함)이 법 적용을 받는다. 또한 부정청탁을 하거나 금품을 제공한 국민도 동일하게 형사 처벌이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대한변협, 기자협회, 인터넷언론사, 사립학교·사립유치원 임직원은 2015년 3월 김영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헌재에 네 건의 헌법소원을 냈다.
쟁점은 크게 네 가지였다.
1)최대 쟁점은 민간인인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을 ‘공직자 등’으로 보고 법을 적용하는 것이 언론·사학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다.
2)부정청탁의 개념 등 법 조항이 모호한지
3)배우자 신고의무 조항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4)3만·5만·10만원 규정이 죄형 법정주의에 위배되는지 여부.
헌법재판소는 네 건의 헌법소원을 병합해 1년4개월간 위헌성을 심리한 후 2016년 7월 2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합헌으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김영란법은 두 달 뒤인 2016년 9월28일 부터 본격 시행된다.
헌법재판소는 법 적용 대상에 언론인과 사립학교 관계자를 포함한 부분은 재판관 7(합헌) 대 2(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재판부는 “교육과 언론이 국가와 사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고 이들 분야의 부패는 그 파급 효과가 커서 피해가 광범위하고 장기적”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배우자가 법이 금지한 금품을 수수한 경우 법 적용 대상자가 이를 신고하도록 한 조항도 재판관 5 대 4 의견으로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봤다.
부정청탁·사회상규 등 의미도 모호하지 않고, 허용되는 금품과 외부강의 사례금 가액을 시행령에 위임한 것도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배우자 신고의무 부과 조항 역시 합헌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