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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私人·사인)이지만 공적인 업무를 맡고 있는 사람. 정부 부처가 설립한 위원회에 참여하는 교수, 금융인, 변호사 등 전문가와 정부의 기금 업무를 수탁하거나 외환 관련 업무를 하는 금융회사 직원도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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