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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중소기업과 벤처기업 등 31개 업종에 포함된 기업에게 5년간 세액을 50%에서 100% 감면하는 제도.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의 경우 46개 업종의 중소기업에게 5%에서 30%의 세액을 감면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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