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2000
미국 국세청(IRS: Internal Revenue Service)은 IRS가 금융기관 등을 통해 확보한 개인의 소득 내용과 납세자가 보고한 내용이 다를 때 이에 대한 소명을 요청하게 되는 데 CP2000은 이 때 보내는 소명자료 제출요구 서한을 말한다.
여기에는 국세청 확보한 소득 내용과 납세자가 보고한 소득액에 대한 차이에 대한 세액이 달러로 표기되어 있다.
이 서한을 받은 납세자는 30일 이내에 서한의 내용에 동의하느냐와 관계없이 IRS에 의무적으로 답해야 한다.
금융기관의 신고 내역이 잘못됐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기관에 신고 내용을 수정해 달라고 요청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