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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조합원에게 기존 주택을 바꾼 새 아파트 한 채 외에 추가로 한 채를 공급하는 제도. 종전 주택의 전용면적이나 권리가격 범위 안에서 공급한다. 추가로 공급하는 주택은 전용 60㎡ 이하만 가능하고, 소유권 이전고시 이후 3년 안에 전매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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