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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후납부

갑작스러운 실직이나 이직, 사업중단, 건강 악화 등으로 소득이 없어 보험료를 내지 못한 기간의 보험료를 추후에 납부해 미납부 기간을 납부한 것으로 인정 받는 것.



추후납부제도는 1999년 4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추후납부(추납) 신청자가 늘면서 매달 성실하게 보험료를 납부해온 일반 가입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2019년 국민연금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추납신청 건수가 12만3천599건으로 5년 전인 2014년보다 3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기준으로 추납신청자 중 86%는 50∼60대로 이들은 노후준비 필요성이 높아지는 국민연금 가입 연령 상한(59세)이나 임의계속가입 기간(60세 이후)이 임박해 추납 신청을 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최대 추납금액이 2014년 6천900만원에서 2018년 8월 기준 1억원으로 증가하는 등 상대적으로 고소득자 또는 고자산가가 재테크 목적으로 추납제도를 활용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