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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결 가능성이 낮은 가격에 대량으로 주문을 제출하거나, 직전가격 또는 최우선 호가의 가격이나 이와 유사한 가격으로 매수주문을 제출한 후 이를 반복적으로 취소 정정하여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거나 우려가 있는 주문.장전에 주문을 냈다가 개장 직전에 취소하거나, 오후 3시 20분부터 3시 30분 까지의 주식 장마감 동시호가에서 3시 30분 체결 직전 주문을 취소하는 것 등이 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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