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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 관련 사업, 도로 등 노후시설 개선, 문화재 복원 사업, 재난예방을 위해 시급히 추진해야 하는 사업 등 정부가 예비타당성 조사(예타)를 거치지 않고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요건을 말한다.예타 제도는 대규모 신규 재정 사업의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1999년 도입됐다. 국가재정법에 따라 사업비 500억원 이상, 국가재정 지원 300억원 이상이면 예타를 받아야 한다. 예타 면제 조건은 국가재정법에 정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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