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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

ZEB

건축물의 5대 에너지(냉방, 난방, 급탕, 조명, 환기)를 정량적으로 평가해 건물 에너지 효율을 인증하는 제도. 문재인 정부가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량을 줄이겠다며 추진한 사업.



에너지 자립률에 따라 최저 5등급에서 최고 1등급까지 총 5개 등급으로 구성된다.



에너지 자립률은 건물에서 소비하는 에너지양 대비 태양광, 지열, 연료전지 등 신재생 에너지의 비율을 말한다.



1등급은 100%이상, 2등급 80%이상 100%미만, 3등급 60% 이상 80%미만, 4등급 40%이상 60%미만, 5등급 20%이상 40% 미만으로 구분된다.



정부는 ZEB 인증을 받은 건축물에 대해선 에너지효율등급에 따라 용적률과 높이를 11~15% 완화해주고, 건축물·주택 취득세도 15% 감면해준다.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1++ 이상, 신재생에너지 비율 20% 이상 등의 조건을 만족하면 인센티브를 받는다.



정부는 2020년부터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을 통해 연면적 1000㎡ 이상인 모든 공공 건축물에 ZEB 인증을 의무화했으며 2023년부터는 공공과 민간을 가리지 않고 연면적 500㎡ 이상 모든 건축물에 ZEB 인증을 받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