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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이나 토지 면적을 잴 때 쓰는 단위로 3.305785㎡이다. 일본이 조선을 침탈하는 과정에서 일본식 척관법이 도입되며 쓰이게 된 단위다. 이 때문에 정부에선 2010년부터 넓이를 잴 때 법정계량단위인 제곱미터(㎡)를 쓰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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