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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기간 전력망 확충법

급증하는 전력 수요에 대응하고, 특히 반도체 등 첨단 산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 전력망 확충을 가속화하기 위한 법률이다.



국무총리 주재 전력망 확충 위원회 설치, 인허가 절차 간소화, 주민 수용성 제고, 범부처 협력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0년 단위의 전력망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