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보기] 영국 등 해외 대비 한국 온라인 금융상품 중개 제도의 현실

시리즈 총 8화
2023.01.04

읽는시간 4

0

■ 한국은 해외에 비해 빅테크가 온라인 금융상품 중개업에 깊숙이 침투했음에도, 규제 마련은 상대적으로 더뎌 빅테크의 온라인 금융상품 중개에 의한 리스크에 취약한 상황임

○ 한국에서 빅테크에 해당하는 단 두 회사인 카카오와 네이버가 모두 금융상품 중개에 참여 중이며, 금융위는 중개 대상 상품의 범위를 기존의 대출에서 예금과 보험 등으로 확대 추진 중임

○ 빅테크의 금융상품 중개 시장 장악은 경쟁 저하로 인한 소비자 후생 감소, 소비자 피해의 확대, 빅테크 비금융서비스 위험의 전이, 금융안정성 저해 등의 리스크를 내포하고 있음

■ 영국과 미국은 금융업법으로 온라인 플랫폼의 금융상품 중개를 허용하는 반면, 한국은 샌드박스를 통해 허용하여 빅테크가 금융상품 중개업에 깊숙이 침투하는 계기를 마련

○ 영국에서 온라인 금융상품 중개를 위해서는 『금융서비스시장법(FSMA)』에 근거하여 FCA 등록이 필요하며, 미국에서도 각 주의 금융 관련 법에 근거하여 금융상품 중개 사업을 영위함

○ 한국은 온라인 플랫폼의 금융상품 중개업을 샌드박스를 통해 우회적인 방법으로 도입하여 빅테크가 빠르게 온라인 금융상품 중개 시장을 장악하도록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이처럼 빅테크가 금융상품 중개에 깊숙이 침투한 국가는 전세계에서 한국이 유일함(중국은 비교 대상에서 제외)

■ 영국 등 해외 주요국은 빅테크의 금융업 진출이 내포하는 금융안정성 훼손과 소비자 피해 등의 심각성을 이해하고 이에 대한 규제 체계를 마련하고자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FCA는 빅테크의 금융산업 진입이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공개하였으며, 타 정부 부처와 협력하여 빅테크 규제 방안을 도출 중으로, 2023년 상반기에 빅테크 규제 방향을 발표할 예정임

○ EU에서는 이미 빅테크 규제 법안이 제정 완료되어 2023년 2월부터 효력이 개시될 예정이며, 미국에서도 빅테크 규제를 위한 다수의 법안들이 의회에서 통과되기를 대기하고 있음

■ 한국도 빅테크에 대해 강화된 금융상품 중개업 규제를 신속히 도출하여야 하며, 타 정부 부처와 긴밀한 협력으로 빅테크로 인한 금융리스크를 조속히 해결하여야 함

○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예금과 보험 중개업 허용은 핀테크∙금융회사와 빅테크 간 차별적인 방법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금융혁신은 명백한 리스크를 내포하는 빅테크가 아니라 핀테크 및 금융회사가 주도하도록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

○ 금융위는 타 정부 부처와의 협력 과정에서 타 산업에서의 빅테크 육성은 공정경쟁과 시장질서 유지의 틀 안에서 허용 가능하나, 금융산업에서는 국가 경제의 근간이 흔들리지 않도록 빅테크에 대해 보다 강한 규제가 필요함을 역설하는 역할을 수행하여야 함

김준산

KB경영연구소

김준산

금융용어사전

KB금융그룹의 로고와 KB Think 글자가 함께 기재되어 있습니다. KB Think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