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대출 중개를 허용한데 이어, 금융 샌드박스를 통해 온라인 플랫폼에서 중개 가능한 금융상품의 범위를 예금과 보험 등으로 확대 추진 중
○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대출 중개는 2019년 혁신금융서비스(이하 ‘샌드박스’) 지정을 통해 도입되었으나, 2021년 금소법 도입으로 법적으로 정착됨
- 대출중개인은 1사전속 의무로 인해 중개 사업이 불가능하였으나, 샌드박스로 온라인 플랫폼에 한해 1사전속 의무가 해제되었고, 금소법으로 온라인 플랫폼의 1사전속 의무 해제가 법적으로 확정되었음
- 샌드박스를 통해 빅테크¹인 카카오페이와 대형 핀테크인 토스, 일반적인 규모의 핀테크인 핀다 등이 온라인 대출중개 사업에 진입하였으며 현재 이들은 3대 메이저 대출중개 플랫폼으로 온라인 대출중개 시장을 대부분 차지하고 있음
○ 금융위는 샌드박스 지정을 통해 온라인 플랫폼에서 중개가 가능한 금융상품의 범위를 기존의 대출에서 예금과 보험 등으로 확대 추진 중
- 금융위는 온라인 플랫폼에서 중개 가능한 상품 범위 확대의 사유로 빅테크 및 핀테크 기업의 요청 및 소비자 편익 증가로 설명²
- 금융 샌드박스로 온라인 플랫폼에 예금상품 중개, 보험상품 중개를 허용하고, 이후 펀드 상품 중개까지도 허용하고자 하는 계획³
- 금융위는 샌드박스를 통한 시범운영 후 제도화 검토 예정으로, 대출에서와 같이 예금과 보험에 대한 온라인 플랫폼의 중개도 향후 법적으로 확정될 가능성이 있음
- 현재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예금상품 중개 사업자가 1차 선정되어 2023년 상반기 서비스 개시 예정이며, 보험상품 중개 관련하여서는 구체적인 방안이 아직 확정되지 않음
- 뱅크샐러드, NHN페이코, 줌인터넷, 깃플, 핀크, 비바리퍼블리카, 네이버파이낸셜, 씨비파이낸셜, 신한은행 9개사가 1차적으로 온라인 예금상품 중개 서비스 사업자로 선정
됨⁴
-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보험중개 허용에 대해 보험설계사 등 보험업계의 강력한 반발로 보험상품 중개 시범사업 추진이 난항을 겪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