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화. 도입

영국 등 해외 대비 한국 온라인 금융상품 중개 제도의 현실
시리즈 총 8화
2023.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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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대출 중개를 허용한데 이어, 금융 샌드박스를 통해 온라인 플랫폼에서 중개 가능한 금융상품의 범위를 예금과 보험 등으로 확대 추진 중

○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대출 중개는 2019년 혁신금융서비스(이하 ‘샌드박스’) 지정을 통해 도입되었으나, 2021년 금소법 도입으로 법적으로 정착됨

 

  • 대출중개인은 1사전속 의무로 인해 중개 사업이 불가능하였으나, 샌드박스로 온라인 플랫폼에 한해 1사전속 의무가 해제되었고, 금소법으로 온라인 플랫폼의 1사전속 의무 해제가 법적으로 확정되었음
 
  • 샌드박스를 통해 빅테크¹인 카카오페이와 대형 핀테크인 토스, 일반적인 규모의 핀테크인 핀다 등이 온라인 대출중개 사업에 진입하였으며 현재 이들은 3대 메이저 대출중개 플랫폼으로 온라인 대출중개 시장을 대부분 차지하고 있음

 

○ 금융위는 샌드박스 지정을 통해 온라인 플랫폼에서 중개가 가능한 금융상품의 범위를 기존의 대출에서 예금과 보험 등으로 확대 추진 중

 

  • 금융위는 온라인 플랫폼에서 중개 가능한 상품 범위 확대의 사유로 빅테크 및 핀테크 기업의 요청 및 소비자 편익 증가로 설명²
 
  • 금융 샌드박스로 온라인 플랫폼에 예금상품 중개, 보험상품 중개를 허용하고, 이후 펀드 상품 중개까지도 허용하고자 하는 계획³

    - 금융위는 샌드박스를 통한 시범운영 후 제도화 검토 예정으로, 대출에서와 같이 예금과 보험에 대한 온라인 플랫폼의 중개도 향후 법적으로 확정될 가능성이 있음
 
  • 현재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예금상품 중개 사업자가 1차 선정되어 2023년 상반기 서비스 개시 예정이며, 보험상품 중개 관련하여서는 구체적인 방안이 아직 확정되지 않음

    - 뱅크샐러드, NHN페이코, 줌인터넷, 깃플, 핀크, 비바리퍼블리카, 네이버파이낸셜, 씨비파이낸셜, 신한은행 9개사가 1차적으로 온라인 예금상품 중개 서비스 사업자로 선정
    됨⁴

    -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보험중개 허용에 대해 보험설계사 등 보험업계의 강력한 반발로 보험상품 중개 시범사업 추진이 난항을 겪고 있음

¹ 비금융서비스 제공을 본업으로 영위하는 소수 거대 ICT 기업을 가리키는 용어로, 일반적으로 ‘디지털 플랫폼을 보유 하고 운영하는 대형 기술 기업’을 의미하며, 한국에서는 일반적으로 카카오와 네이버가 빅테크에 해당하는 것으로 거론됨

² “소비자의 편리한 디지털 금융생활을 위한 플랫폼 금융서비스 활성화 방안”, 금융위원회, 2022.8

³ 금융위는 온라인 플랫폼에 P2P 관련 투자자 모집업무도 허용하는 방침을 발표하였으나, 대출, 예금, 보험 중개와 성격이 다르므로 본 보고서에서는 자세히 다루지 않음 

⁴ 2022년 11월 9일 기준 사업자 선정 현황이며, 향후 추가 사업자가 선정될 예정임. 온라인 예금상품 중개 서비스 출시는 2023년 6월 이후로 예정되어 있음

국내 온라인 플랫폼 기반 금융상품 중개 제도 도입 및 빅테크 참여

국내 온라인 플랫폼 기반 금융상품 중개 제도 도입 여부 및 시기와 참여 빅테크를 나타낸 표이다.

자료: KB경영연구소

■ 온라인 플랫폼에서 중개 가능한 금융상품의 종류가 확대되면 빅테크는 보다 빠르게 금융상품 중개 시장을 장악하게 될 것이며 이는 곧 소비자 편익 증가보다 소비자 피해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음

○ 빅테크가 중개 가능한 금융상품 종류의 확대는 곧 대출, 예금, 보험, 펀드라는 주요 금융상품에 대한 유통시장에서 빅테크에 대한 쏠림 현상이 나타날 수 있음을 의미

 

  • 빅테크는 기존의 대규모 가입자 기반, 네트워크 효과, 타사가 범접하기 어려운 수준의 보유 데이터 규모, 자금력 등을 기반으로 빠르게 시장을 장악할 수 있는 특징을 보유

    - 빅테크는 온라인 금융상품 중개⁶에 참여하는 타 핀테크 대비 월등한 자금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금융회사에 대비하여 국민 대부분이 사용하는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음
 
  • 빅테크는 시장을 장악함과 동시에 타 후발주자가 도저히 따라올 수 없을 정도의 진입장벽을 형성하여 해당 시장에서 공고한 독점적 지위를 누리게 되는 경우가 다수 존재함

⁶ 이 보고서에서는 대출, 예금, 보험 중 하나의 상품에 대한 중개를 언급하는 경우 각각 ‘대출중개’, ‘예금중개’, ‘보험중개’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으며, 대출, 예금, 보험 중 둘 이상에 대한 중개를 언급하는 경우 ‘금융상품 중개’로 표현하였음

○ 빅테크의 온라인 금융상품 중개 시장 장악은 경쟁의 저하와 함께 소비자 후생 감소 및 소비자 피해로 이어지게 됨

 

  • [경쟁 저하] 빅테크는 온라인 금융상품 중개 시장을 독점하여 경쟁을 저하시키고 혁신을 후퇴시키며, 이는 결과적으로 소비자 후생의 감소로 이어지게 됨

    - 금융위는 빅테크의 온라인 금융상품 중개 시장 참여가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여 소비자 후생을 증진시킬 것으로 기대하나, 이러한 효과는 단기적일 가능성이 매우 큼⁷

    - 국내외를 막론하고 빅테크는 시장을 장악한 후 경쟁사의 시장 진입을 억제하고 독점적 지위를 누리면서 관련 시장에서 이익을 독식하는 다수의 사례가 나타난 바 있음⁸

    - 빅테크 독점으로 경쟁이 저하되면 결국 혁신은 빅테크의 금융상품 중개 참여 이전보다도 더디게 나타나게 되며, 시장은 오히려 더 퇴보하고 소비자 후생은 감소함
 
  • [소비자 피해 확산] 빅테크는 독점적 지위 확보 이후 자사 이익의 극대화를 위해 각종 서비스 정책의 변경을 단행하여 왔으며, 이는 소비자 피해 확대로 연결됨

    - 빅테크는 각 산업 내 가치사슬과 상품의 비용구조를 자신들의 이익에 부합하는 구조로 재편하여 소비자의 편익과 선택권을 침해하는 모습을 보여 왔음

    - 빅테크는 온라인 금융상품 중개 시장을 장악한 이후 중개 수수료 인상을 단행할 개연성이 매우 높으며, 빅테크에 종속된 금융상품 판매업자들은 이를 거절하지 못해 일부 비용을 결국 소비자에게 전가할 수 있음

    - 빅테크는 추천 및 검색 알고리즘을 자사 이익을 위해 조작하여 왔으며⁹, 외면적으로는 공정하나¹⁰ 실질적으로는 편향적인 상품 제시 및 추천 알고리즘으로 소비자 니즈에 부합하지 않는 상품이 중개될 소지가 매우 높음¹¹
 
  • [비금융서비스 위험의 전이] 빅테크는 그룹 내 계열사 간 상호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 타 계열사로부터의 위험이 전이되어 빅테크의 온라인 금융중개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에 대한 피해로 연결될 가능성도 매우 높음

    - 빅테크는 다수의 계열사가 동일한 클라우드를 사용하는 등 기술적 인프라를 공유하는 경우가 있어 빅테크가 제공하는 다수의 서비스 및 계열사 간 상호 의존도가 높음

    - 카카오 데이터센터 화재로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 등 카카오 금융서비스 장애가 발생한 것과 같이 비금융서비스 위험 전이 사례가 국내외에서 다수 발생하고 있음¹²
 
  • [금융안정성 저해] 빅테크의 예금상품 중개업은 특정 금융회사에 유동성 위기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으며, 이 경우 저축은행 등 2금융권의 건전성이 흔들릴 가능성이 존재함

    - 개인고객 자금의 상당 부분이 상업은행에 유입되면서 수신이탈 현상을 겪고 있는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2금융권은 빅테크의 예금상품 중개 개시로 유동성 확보의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음

    - 2023년 고금리·고물가 지속으로 2금융권의 성장성 및 수익성 둔화가 예상되어 차주 부실화에 따른 자산건전성 악화 가능성이 있으며, 예금상품 중개 개시 이후 자금조달의 어려움으로 최소한의 건전성을 유지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음

○ 이 보고서는 해외에 비해 한국에서 빅테크가 온라인 금융중개에 깊숙이 침투하게 된 원인과, 한국과 해외 간 빅테크 규제체계 현황을 비교하여 국내 제도 및 KB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⁷ 빅테크 자체의 혁신적 서비스 제공, 또는 빅테크의 진입으로 인해 기존에 금융상품 중개 시장에 진입한 핀테크 또는 금융회사의 서비스 향상 등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으나, 빅테크는 빠르게 시장을 잠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 이러한 긍정적 효과는 단기간에 그치게 될 것임. 영국 FCA도 이와 동일한 의견을 피력한 바 있음

⁸ 빅테크는 경쟁 기업 인수를 통해 시장 내 경쟁을 축소시킴. 메타는 왓츠앱과 인스타그램 등 경쟁사를, 구글은 유튜브 및 다수의 광고 관련 회사를, 아마존은 자포스 등 경쟁 회사를 인수하며 몸집을 불려 왔음

⁹ 네이버는 검색 알고리즘 조작으로 자사 상품 및 콘텐츠를 최상단에 노출한 혐의로 과징금 처분을 받은 바 있으며, 쿠팡은 자체 브랜드인 PB 상품이 입점 업체 상품보다 우선 노출되도록 검색 알고리즘을 조작한 혐의로 공정위 조사를 받음. 아마존도 검색 결과에서 자사 상품이 먼저 나타나도록 알고리즘을 조작하여 대규모 소송에 직면해 있음

¹⁰ 금소법 감독규정 제6조 7항은 금융상품 중개업자가 중개 대상 상품들을 소비자에게 유리한 조건을 기준으로 배열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소비자에게 유리한 조건이 별도로 정의되지 않아 중개업자가 단순히 금리 또는 한도 등의 조건으로 상품들을 배열하는 것만으로 본 조항이 충족될 수 있는 한계가 있음

¹¹ 금융회사로부터 수취하는 수수료가 높은 상품을 우선하여 추천한다던지, 빅테크의 비금융서비스를 활용하는 충성고객에게 특판상품을 추천한다던지, 또는 빅테크 자회사의 금융상품을 우선하여 추천하는 등의 행태를 예상할 수 있음

¹² 국내에서 SK C&C 데이터센터 화재에 따른 카카오 서비스 중단으로 카카오뱅크 및 카카오페이 등 카카오 계열 금융서비스의 장애가 나타난 바 있음. 해외에서는 2021년 10월 페이스북 정전으로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등 서비스 접속 장애가, 같은 해 12월 AWS 정전으로 인해 아마존 전자상거래 접속에 장애가 발생하였음

김준산

KB경영연구소

김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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