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국과 미국은 금융업법으로 온라인 플랫폼의 금융상품 중개를 허용하는 반면, 한국은 샌드박스를 통해 허용하여 빅테크가 온라인 금융상품 중개에 깊숙이 침투하도록 허용하였음
○ 영국과 미국은 온라인 플랫폼의 금융중개 사업 참여를 위해 샌드박스와 같이 한시적이고 특수한 방편이 아닌, 기존의 금융업법에 따른 절차를 통해 온라인 금융중개 사업에 참여하도록 하고 있음
- 영국에서 온라인 금융상품 중개를 위해서는 영국의 통합적 금융 법제인 『금융서비스시장법(FSMA)¹³』에 근거하여 FCA¹⁴등록이 필요함
- 온라인 플랫폼은 금융업법을 기반으로 금융상품 중개 사업을 영위하므로 이들 사업자는 금융회사로 취급되며 금융서비스시장법의 요구사항을 충족하여야 함¹⁵
- 영국에서 샌드박스는 빅테크가 금융사업에 진출하는 방편이 아닌¹⁶, 핀테크 등 금융규제에 익숙하지 않은 소규모 회사들이¹⁷ 신규 서비스 개발에 우선 초점을 맞추고 이후 기존 규제를 준수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계에 가까움¹⁸
- 미국에서도 기존에 제정된 각 주의 법에 따라 온라인 플랫폼이 금융상품 중개 사업을 영위함
- 미국은 대출 중개 관련 각 주의 법을 따르도록 하고 있으며,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는 모기지 브로커 등 관련 라이선스를 획득하여 온라인 대출중개 사업을 영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