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화. 한국의 온라인 금융상품 중개 허용

영국 등 해외 대비 한국 온라인 금융상품 중개 제도의 현실
시리즈 총 8화
2023.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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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과 미국은 금융업법으로 온라인 플랫폼의 금융상품 중개를 허용하는 반면, 한국은 샌드박스를 통해 허용하여 빅테크가 온라인 금융상품 중개에 깊숙이 침투하도록 허용하였음

○ 영국과 미국은 온라인 플랫폼의 금융중개 사업 참여를 위해 샌드박스와 같이 한시적이고 특수한 방편이 아닌, 기존의 금융업법에 따른 절차를 통해 온라인 금융중개 사업에 참여하도록 하고 있음

 

  • 영국에서 온라인 금융상품 중개를 위해서는 영국의 통합적 금융 법제인 『금융서비스시장법(FSMA)¹³』에 근거하여 FCA¹⁴등록이 필요함

    - 온라인 플랫폼은 금융업법을 기반으로 금융상품 중개 사업을 영위하므로 이들 사업자는 금융회사로 취급되며 금융서비스시장법의 요구사항을 충족하여야 함¹⁵

    - 영국에서 샌드박스는 빅테크가 금융사업에 진출하는 방편이 아닌¹⁶, 핀테크 등 금융규제에 익숙하지 않은 소규모 회사들이¹⁷ 신규 서비스 개발에 우선 초점을 맞추고 이후 기존 규제를 준수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계에 가까움¹⁸

 

  • 미국에서도 기존에 제정된 각 주의 법에 따라 온라인 플랫폼이 금융상품 중개 사업을 영위함

    - 미국은 대출 중개 관련 각 주의 법을 따르도록 하고 있으며,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는 모기지 브로커 등 관련 라이선스를 획득하여 온라인 대출중개 사업을 영위함

¹³ 정식 명칭은 『Financial Ser vices and Markets Act 2000』, 기존의 은행, 보험 등 업권별 분리된 법을 하나로 통합하여 제정된 영국의 금융법. 의회가 제정하는 최상위 법률(Act)에 해당

¹⁴ 금융행위감독청(Financial Conduct Authority)

¹⁵ 예를 들어, 영업원칙(PRIN), 비투자보험영업규범(ICOBS) 등 금융상품 중개를 수행하는 영국의 일반 금융회사에 적용되는 사항들이 금융중개를 수행하는 온라인 플랫폼에도 모두 적용됨

¹⁶ FCA에 따르면 샌드박스를 처음 도입한 2015년부터 영국에서 아마존, 애플, 구글, 페이스북(메타) 등 빅테크의 사업이 샌드박스로 지정된 적은 단 한 건도 없음

¹⁷ 영국에서 샌드박스 신청 기업의 대부분이 스타트업임. 물론 소규모 기업이 아닌 대형기업도 샌드박스 신청 가능함. 영국에서 그 동안 바클리스, 스탠다드차터드, HSBC 등의 사업이 샌드박스로 지정된 적이 있음

¹⁸ 영국에서 샌드박스를 신청하면 FCA 담당자가 배정되어 해당 서비스가 어떤 규제 하에 영위 가능하며, 이를 위해 해당 회사가 충족해야 하는 요건이 무엇인지를 상세하게 알려 주는 역할을 수행함

○ 한국은 온라인 플랫폼의 금융상품 중개업을 샌드박스를 통해 우회적인 방법으로 도입하여 빅테크가 빠르게 온라인 금융상품 중개 시장에 침투하는 기회를 제공하였음

 

  • 한국에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금융상품 중개를 위해서는 해당 사업의 샌드박스 지정을 금융위에 신청하며¹⁹, 이는 빅테크의 온라인 금융상품 중개가 내포하는 명백한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이 금융당국에 의해 허가되는 계기가 되었음

    - 빅테크의 금융시장 진출은 상술한 바와 같이 시장 독점 및 혁신 저해, 소비자 후생 감소와 피해 확산과 같은 리스크를 안고 있어 샌드박스 지정 이전에 면밀한 사전 검토가 필요함

    - 그러나, 한국에서는 이미 열 한 차례 샌드박스를 통해 빅테크가 금융사업에 진출하였으며²⁰, 카카오페이와 네이버파이낸셜은 금융업법에 의해 규제를 받지 않는 상태에서 온라인 금융상품 중개업을 영위하게 되었음²¹
 
  • 온라인 금융상품 중개에서와 같이 빅테크의 금융사업 참여로 인한 리스크가 명백한 경우, 금융당국은 샌드박스 지정을 통해 빅테크에 사업을 허가하는 것을 연기하고 소비자 후생을 증진시킬 수 있는 핀테크 및 금융회사 중심으로 사업을 허가할 필요가 있음

    - 빅테크의 경우에는 금융업법 등 관련법 개정으로 빅테크 금융중개로 인한 리스크가 충분하게 통제된 이후에 사업을 허가하여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함²²

¹⁹ 현재 예금상품 및 보험상품 중개는 샌드박스 지정을 신청하며, 대출중개의 경우에도 최초에는 샌드박스 지정을 신청하였으나, 현재는 금소법에 따라 금감원 등에 등록 신청함

²⁰ 국내에서 빅테크인 네이버파이낸셜과 카카오페이, 카카오페이증권, 카카오은행은 각각 현재까지 4건, 3건, 2건, 2건의 사업이 샌드박스로 지정되었음. 영국의 0건과 비교하여 총 11건의 샌드박스를 통한 빅테크의 금융사업 진출 사례가 있음

²¹ 온라인 대출중개의 경우 기존의 샌드박스 지정을 통한 사업 영위에서 금소법을 통해 등록 후 사업을 영위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으나, 예금상품과 보험상품의 경우에는 여전히 샌드박스 지정을 통해 중개업에 진출

²² 예를 들어 영국에서는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가 지속적으로 암호화폐 관련 사업 등록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FCA는 이를 승인하지 않고 있으며, 현재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규제 강화를 위해 금융서비스시장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음. 영국 FCA는 금융서비스시장법 개정이 완료된 이후에야 바이낸스에 대한 사업 라이선스를 부여할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임

■ 해외에서는 빅테크가 온라인 금융상품 중개에 거의 참여하지 않고 있는 반면, 한국에서는 전세계에서 유일하게 빅테크가 온라인 금융상품 중개에 깊숙이 침투하여 강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음²³

○ 영국과 미국의 대표적인 온라인 금융상품 중개업자는 핀테크 또는 금융회사의 자회사이며, 빅테크의 금융상품 중개 참여는 미미한 수준임

 

  • 영국의 4대 온라인 금융상품 중개 플랫폼인²⁴ 머니슈퍼마켓, 고컴페어, 컨퓨즈드닷컴, 컴페어더마켓, 미국의 주요 금융상품 중개 플랫폼인 너드월렛, 뱅크레이트, 크레딧카르마, 렌딩트리는 모두 핀테크 또는 금융회사의 자회사임²⁵

    - 2021년 영국에서 주택보험의 29.4%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하여 중개되었으며,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중개된 부택보험 중 95.7%가 머니슈퍼마켓, 고컴페어, 컨퓨즈드닷컴, 컴페어더마켓에서 이루어짐
 
  • 영국과 미국에서 빅테크는 주요 온라인 금융상품 중개 플랫폼 중 하나에 해당하지 않음

    - 영국과 미국에서 2015년 구글이 잠시 온라인 모기지 중개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나 곧 서비스를 종료하였으며²⁶, 영국에서 아마존UK가 온라인 보험중개 서비스를 제공 중이나 단 세 보험회사와만 제휴하는 등 규모가 작아 그 영향력은 매우 미미함²⁷

    - 빅테크의 금융상품 중개 사업 영위를 위해서는 샌드박스가 아닌 금융업법을 통한 라이선스를 필요로 하는 등 규제 준수 비용의 부담도 빅테크의 금융상품 중개 참여가 저조한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음²⁸

 

○ 한국의 경우, 한국에서 빅테크에 해당하는 단 두 회사인 카카오와 네이버가 모두 온라인 금융상품 중개에 참여하고 있으며, 카카오페이는 온라인 대출중개 시장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빅테크가 온라인 금융상품 중개업에 깊숙이 침투하였음²⁹

 

  • 한국에서 온라인 대출중개는 빅테크인 카카오페이와 핀테크인 토스 및 핀다가 대부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 3사 중 카카오페이는 건수 기준 41.1%, 금액 기준 39.1%를 차지하고 있음(2021년 기준)
 
  • 한국의 또다른 빅테크인 네이버파이낸셜도 온라인 대출중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온라인 예금중개 서비스도 2023년 개시할 예정임

²³ 한국이 세계에서 유일하다는 의미는 영국, EU, 미국, 일본, 한국을 포함한 국가들에서 한국이 유일하다는 의미로, 중국은 자국의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비교가 어려우므로 비교 대상으로 포함하지 않음

²⁴ ‘The Telegraph’지 선정 기준(2022.2월)

²⁵ 머니슈퍼마켓의 최대주주는 푸르덴셜, 미국의 보험사인 아메리프라이즈 파이낸셜, 알리안츠 등이며, 컴페어더마켓은 보험사인 BGL 그룹의 자회사임. 컨퓨즈드닷컴은 온라인 서비스 회사인 레드벤처스가 제공 중인 서비스이며, 고컴페어는 영국의 최대 잡지 발행사인 퓨처의 자회사임. 너드월렛은 벤처캐피탈인 레종에셋매니지먼트의 자회사. 뱅크레이트는 레드벤처스가 서비스 제공 중. 크레딧카르마는 SW회사인 인튜이트의 자회사임

²⁶ 구글은 투자자 서한에서 사업 종료 이유를 ‘구글의 기존 사업모델과 상충하여 수익성이 예상에 미치지 못하였기 때문’으로 설명하였으며, 기존의 광고 사업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의지를 피력하였음

²⁷ 아마존UK는 아마존 보험 스토어(Amazon Insurance Store)를 출시하였으나, 보험상품을 제공하는 보험회사는 에이지아스 UK, 코업, 리버풀빅토리아 단 세 곳에 불과하며, 보험상품도 주택보험과 가재보험의 단 두 종류만 제공하고 있음

²⁸ 구글과 아마존UK 모두 금융업법에 근거하여 FCA 또는 미국 각 주에 등록하여 사업을 영위하였음. FCA 등 다수 기관들은 빅테크의 금융산업 진출 시 규제 준수 비용이 빅테크의 금융산업 진출을 방해하는 장벽의 역할로 기능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였음

²⁹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중개 규모는 현재 공식 집계된 자료가 없으나, 카카오페이, 토스, 핀다가 대출중개 시장의 대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국회의원 김한규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카카오페이는 3사 중 40% 정도를 차지하고 있음

김준산

KB경영연구소

김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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